일반 상거래 규정

판매 계약서에 해당하는 계약 조항을

두 당사자

하노버 지방법원에 HRB 216857로 상업 등록된 MONSTERTECH GmbH, Hoher Holzweg 52, 30966 Hemmingen, Deutschland, +49 5101 912 924 사장 올리버 라쉐 (이하 “공급자“)

계약서 1조에 명시된 고객 (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한다.

1조 범위, 정의

  1. 온라인 쇼핑 공급자 (이하 “공급자“) 및 고객 (이하 “고객”) 사이 모든 상업적 관계는 주문할 당시 이하 이용 약관 버전에 따릅니다. 고객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자의적으로 이용 약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서도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자연인으로서 상업적이거나 독립적인 전문직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법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법 13조 참조) 사업자란 자연인, 법인, 또는 적법한 개인 회사로 상업적이거나 독립적인 전문직 활동을 목적으로 금융 거래를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민법 14조 참조)

2조 계약 체결

  1. 고객은 공급자의 제품 중 특히 “조이스틱 / HOTAS 테이블 고정장치” 등을 포함해 선택할 수 있으며,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클릭해 장바구니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점의 제품 전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제품군에 대해 구속력 없이 카탈로그 전시로만 기능합니다. 고객은 “지금 구입하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장바구니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신청을 내게 됩니다. 주문을 신청하기 전 고객은 아무 때나 데이터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고객이 ”나는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 계약 내용을 수락할 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자는 따라서 고객에게 주문 확인 및 영수증을 발송합니다. 단, 자동 확인은 공급자가 고객의 주문서를 수령했음만을 확인하며 주문서의 수락 여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매서는 공급자가 확인서를 발송했을 때에만 유효하며, 별도의 이메일로 (주문 확인서로) 발송됩니다. 계약서 텍스트는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며 저장되며, 주문일을 비롯한 이용 약관은 고객에게 이메일 또는 인쇄물 형태인 영구적인 데이터 기억 매체로 전송됩니다. 모든 주문 기록은 고객이 로그인 영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4. 온라인 상점에서 주문할 때, 고객은 이하 기술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 장바구니에 나타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 주문 확인하기 페이지에서 각 주문 단계를 이하와 같이 거칩니다
  • 1단계 “청구서 발송지 및 배송 주소”를 선택합니다 (고객이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주문 및 배송 주소는 일반적으로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 “청구서 발송지”를 입력합니다
  • 청구서 발송지와 배송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일치하지 않음” 체크 박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결제 수단을 클릭합니다)
  • 3단계 다음 단계에서 “주문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구입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문을 마감합니다

고객은 각 주문 단계에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능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조 배송, 재고 상황

  1. 공급자는 주문 완료 후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상품 재고가 없는 경우,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메시지가 즉시 전송됩니다. 이미 지불한 항목은 바로 환불됩니다. 공급자에 대한 기타 책임은 면제됩니다. 제품이 영구적으로 공급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주문 접수를 철회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는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 (독일 민법 제14조), 고객이 배송에서의 위험 부담을 지도록 합니다. 이는 부분 인도에도 적용됩니다. 고객이 민법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고객은 판매한 제품의 사고로 인한 분실 및 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제품 수령이 늦어진 경우에도 상품 인도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송은 고객이 입력한 배송지로 이루어집니다.
  3. 제품 가격과 제품에 해당하는 판매세 및 포장과 배송 비용을 포함한 값, 제외한 값 모두 표시됩니다.
  4. 견적서에 표시된 가격 외에 독일 내 배송 비용은 무게 및 크기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외의 국가에 배송하는 경우, 관세 및 비용 책임은 고객이 집니다.
  5. 고객이 독일 상법에 따라 상인인 경우, 고객 또는 종업원은 제품 수령 이후 즉시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독일 상법에서 정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배송 회사에 제품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소비자인 고객은 확인 가능한 배송 과정에서의 손상을 알릴 것을 법적인 책무 없이 요청받습니다.

4조 계약 철회 권리

  1.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원격 판매에서 다음 법적인 모델을 따르는 계약 철회 권리를 갖습니다. 예외 경우는 요점 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점 3에서는 계약 철회서 예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약 철회 시작

계약 철회 권리

귀하는 사유 없이 이 계약을 14일 이내에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철회 기간은 귀하 또는 배송 업자가 아닌 귀하를 대신하는 제삼자가 제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4일간입니다.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소로

MONSTERTECH GmbH
Hoher Holzweg 52
30966 Hemmingen
Deutschland
+49 5101 912 924
[email protected]

우편으로 전달한 편지, 팩스, 이메일 등을 보내 계약 철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음 양식을 계약 철회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철회 기간을 준수하려면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철회 의사를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약 철회 효력

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본사는 배달 비용(가장 저렴한 일반 택배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계약 철회 의사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하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명시하지 않은 경우 환불 수단은 지불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며, 어떤 경우에도 환불로 인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제품을 반납받거나 귀하로부터 제품을 반송했다는 증거를 받기 전까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고 제품을 반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14일 기한이 지나기 전 제품을 반송하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품 반송에 드는 비용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제품의 성질, 특성 및 기능이 아닌 제품을 부주의하게 취급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보상하셔야 합니다.

계약 철회 종료

  1. 계약 철회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리 완성되지 않았으며, 고객의 개인적인 선택 및 결정으로 제작하였거나 고객의 개인적인 요구에 맞춰 제작한 제품을 배송한 경우.
  • 밀봉된 제품으로 봉인을 제거했을 때 건강 또는 위생 상의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밀봉된 패키지에 포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배송 후 봉인이 제거된 경우.
  1. 공급자는 계약 철회 서류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계약 철회 서류 양식

(계약 철회를 원하신다면 이 서류를 작성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인:
MONSTERTECH GmbH
Hoher Holzweg 52
30966 Hemmingen
Deutschland
전화번호: +49 5101 912 924
이메일: [email protected]

나/우리(*)는 이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주문일 (*) / 수령일 (*)

소비자 이름

소비자 주소

소비자 서명 (서면인 경우에 한함)

일자
———————-

(*)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삭제

5조 보증 및 보상

  1. 공급자가 아닌 고객 또는 제삼자의 부주의한 사용 또는 설치, 부적절한 부속물, 제품의 부품 변형 등로 인한 제품의 결함이나 손상은 제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한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3. 고객이 결함에 대한 인지 없이 제품 또는 상품을 수령하였을 때, 고객이 상품 수령 후 서면으로 결함에 대해 통보했을 때에만 이하 범위에서 보증 적용이 가능합니다.
  4. 고객은 2조 5항의 검사 및 고지 의무를 충족했을 때에만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보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소비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신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위험이전과 함께 시작합니다. 중고 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은 공급자가 5조 7항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의 위협에 한한 무한책임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12개월입니다. 고객이 사업가인 경우, 공급자가 5조 7항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의 위협에 한한 무한책임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위험이전 시점부터 신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이며 중고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6. 기타 경우에 보증은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7. 공급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고용한 인력 등 대리인의 고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필수적인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생명, 신체 및 건강의 상해를 제외한 손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조항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계약 의무를 부주의로 인해 위반한 경우, 공급자의 책임은 예측할 수 있는 손해로 제한됩니다.
  8. 7항의 책임 제한은 공급자가 고의적으로 제품의 손상을 숨기거나 제품 상태를 보증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자와 고객이 제품 상태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6조 만기 및 지불 조건

  1.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의 영수증은 바로 지불 가능하며 감액되지 않습니다. 사전 주문은 가격 지불 후에만 배송됩니다. 공급자는 수표 및 기타 비현금성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 수령은 지불 후에만 가능합니다. 외환으로 인한 지불은 거래 은행 계좌에서 승인합니다. 은행 수수료는 고객이 지불합니다.
  2. 고객이 지불을 연체할 경우, 기본 이자율에 더해 제품 가격의 5%를 가산합니다. 공급자가 연체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공급자는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조 소유권 보존

  1. 고객이 독일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부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지불을 완료하기 전까지 상품은 공급자의 소유물입니다. 고객이 소비자인 경우, MONSTERTECH GmbH는 구매 비용이 지불되는 시점까지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2. 고객이 지불을 완료하기 전까지 고객은 상품을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공급자의 소유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공급자와 합의한 이자 및 추가 비용을 포함한 구매 비용을 이행 청구할 권리를 양도합니다. 공급자는 이 양도를 수락합니다.

8조 채무 이행지 및 관할 구역

  1.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을 제외한 독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매자가 소비자인 경우, 이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강행 법규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고객이 상인,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특별 기금인 경우, 공급자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채무 이행지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지입니다.
  3. 고객이 상인,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특별 기금인 경우, 고객과의 모든 계약관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 있거나 이용약관에 관한 분규는 공급자의 전담 관할에 따릅니다.

9조 최종 조항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도 다른 조항의 효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하는 법률 조항의 해석을 따릅니다.